학교 밖 교육의 의미
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진로, 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
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을 의미
편성 · 운영 원칙
(개설 검토 및 선정) 학교 밖 교육은 학교 내 개설,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개설하도록 해야 하며,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 가능
- 학교 밖 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수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활동을 운영해서는 안 됨
- 학교 밖 교육은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·학부모·교사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
-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은 협의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 밖 교육 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
(개설 신청) 학교 밖 교육 개설 및 지역사회 기관 등에 대하여 6개월 전에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,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
- 사전에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 밖 교육은 이수 인정 불가
- 2024학년도 2학기 운영에 한하여 2개월 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가능
(운영 예산 등)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운영